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동절기 기름 공・수급시 안전수칙 지켜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6일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해상에서 기름 수급 중 기름을 해상으로 유출한 선박 A호(어선, 30톤급)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6일 11시 30분 무렵, 완도항 주도 인근 해상에서 무지개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대응세력을 긴급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세력은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인근 양식장 등 민감자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주변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위자 추적에 나섰다.

이에 완도해경은 갑판 위 기름제거 흔적이 있는 의심선박을 발견하여 선박 정밀조사 결과 오전에 탱크로리 이용 기름 수급 중 보조 기름 탱크가 넘쳐 경유 약 1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는 해당 선박의 기관장 진술을 확보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기름 공・수급 중에는 현장에 사람을 배치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동절기 너울로 인한 기름 넘침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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