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읍이 지난 15일 재가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완도읍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간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놓여 있는 재가 장애인 50세대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도서지역 지적 장애인 염전 노동 착취, 목포 지체 장애인 성폭행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해 실시한다.

특히,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정신 장애인인 세대를 대상으로 완도군 장애인 복지관과 완도읍 지구대 경찰과 합동으로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가족인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소재 불명자,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안태호 완도읍장은 "이번 인권실태 점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