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18세~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대상

완도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 회사 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5세 이하(1979. 1. 1. ~ 2005. 12. 31.) 완도군 거주자,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만 원)인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 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완도군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여야 하고, 궁금한 사항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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