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유네스코(Unesco) 체계에 맞춰 문화유산(文化遺産) · 자연유산(自然遺産) · 무형유산(無形遺産)으로 세부 분류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으로 부른다. (아래 표 참조)

문화재는 1950년 제정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재화(財貨)의 개념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1972년 제정된 이래 세계적으로 ‘유산(遺産)’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변화되는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가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기본법(國家遺産基本法)』이 공포되었고,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총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 ·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정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보존 · 관리 중심에서, 국민의 국가유산 활용 · 향유 · 온전한 가치의 계승 · 교육과 홍보 등 국가유산 진흥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새로운 『국가유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화유산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조상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전하는 것은 민족의 얼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체제 변화 관련 기준 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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